일부 피부과 의원 '제모 패키지' 상품 시술 거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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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과 의원 '제모 패키지' 상품 시술 거부 꼼수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6.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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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땐 안내도 않고선 "3개월내 사용 않아 소멸" 배짱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모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레이저 제모는 반복적으로 꾸준히 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여러 횟수를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할인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패키지 상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술해 주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직장인 길모(26) 씨는 지난해 부산 동래구의 한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제모 5회 패키지를 끊어 선 결제했다. 길 씨는 3회 정도 시술을 받은 뒤 시간이 나지 않아 병원을 찾지 못했다. 나머지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 같은 피부과를 찾은 길 씨는 기간이 지나 패키지 이용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피부과 직원에게 3주에 한 번 제모를 받아야 효과가 좋다는 권고 사항을 듣긴 했지만 한꺼번에 시술을 받지 않으면 이용권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길 씨는 “3주에 한 번씩 받으라고 했지, 안 쓰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황당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단품으로 구매할 걸 그랬다”고 분노했다.

▲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제모 시술을 패키지로 판매하고서도 사후 서비스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 픽사베이).

대학생 이미진(23) 씨 또한 비슷한 일을 당했다. 이 씨는 피부과에서 제모 3회 패키지를 8만 8,000원에 결제하고 1회 시술을 받았다. 이후 다음 치료 예약일에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져 날짜를 미루려고 방문했더니 직원이 3개월 안에 3회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말싸움하기 싫어서 사인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다. 애초에 결제할 때 사용기간은 명시돼 있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런 조항을 내미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 했다.

패키지 상품 구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는 병원도 있다. 패키지 구매로 제모 시술을 받고 남은 시술을 위해 3년 뒤 같은 병원을 찾은 이모(27) 씨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시술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고객 기록 등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시술 기록이 없다. 혹시 당시에 5번 다 받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씨는 “분명 2번이 남았는데 3년이나 지나 증명할 방법도 없어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하는 제모는 겨드랑이, 인중, 팔, 다리, 비키니 등으로 보통 1회 시술 시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5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들 병원에서 주로 행하는 레이저 제모술은 3~4주의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시술을 통해 털이 가늘고 적게 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여러 회를 한 번에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패키지 상품의 유효 기간을 정해 두고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4주마다 시술할 것을 권한다거나, 다음 예약 날짜를 잡아주는 등 간접적인 언질만 있을 뿐이다. 남은 상품에 대한 환불도 물론 안 된다.

이에 대해 한 피부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술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시술 날짜를 잡아준다. 그 때 나타나지 않고 몇 년 뒤에 찾아와 시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 아니냐”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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