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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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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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 외압 발견 못해"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군 검찰 송치... 추 장관 혐의 벗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검찰이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검찰이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사진: 더 팩트 제공).

서 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으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 모 씨의 당직일엔 서 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한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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