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은 영업방해하는 '민폐 눈엣가시' vs '당연한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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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은 영업방해하는 '민폐 눈엣가시' vs '당연한 소비자 권리'
  • 경북 청송군 정은희
  • 승인 2020.09.2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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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공부하고 영상강의 듣는 풍경 일상화
자영업자들에게 카공족은 눈엣가시
일부 여론, "백색소음 즐기는 카공족들, 코로나 감염 위험 높다" 경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가 시행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형 커피 전문점 등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됐다. 그러면서 ‘카공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공족이란 카페 공부 족의 줄임말로, 카페에 노트북, 책, 필기구 등을 가져와 공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카페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보다 카페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며 토론할 수 있어 카공족이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나 화상수업이 많아 지면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카공족들이 늘고 있지만, 민폐냐 권리냐 하는 공방이 오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재택근무나 화상수업이 많아 지면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카공족들이 늘고 있지만, 민폐냐 권리냐 하는 공방이 오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그러나 카공족은 음료 1잔만 시킨 채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 업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될 당시에는 운영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편의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카공족이 몰리면서 업주뿐 만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온 손님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2.5단계 당시에는 개인 카페들은 프랜차이즈 형 카페와 다르게 정상영업을 하면서도 업주들은 코로나 사각지대에 갇힌 것 같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내부 취식이 가능한 상황이라 갈 곳 잃은 카공족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 카페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공족의 증가가 오히려 매출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공족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자리도 함께 빌린다는 것이다. 매장에서 오래 이야기를 하는 건 되고 노트북으로 강의를 보는 건 안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일상이 됐다. 나 역시 과제를 하거나 시험기간에 공부하러 카페에 가기도 한다.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로 편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매장의 적절한 백색소음에 졸음이 달아나는 효과를 보기도 해서 한편으로 카공족이 이해가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나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자제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카공족이 몰려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사람 간 접촉이 있기 때문이다. 카공족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카공은 업주와 타인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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