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작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충격의 패소...인기도서 ‘구름빵’ 저작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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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충격의 패소...인기도서 ‘구름빵’ 저작권 상실
  • 부산시 해운대구 정혜원
  • 승인 2020.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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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불리한 '저작물 개발 용역'으로 계약한 게 저작권 상실 패인
을의 입장인 신인작가들, 출판 업계 관행이라며 불공정 출판 계약 맺기 일쑤
창작자들 저작권 보장해주는 표준계약서 도입, 저작권 관련 법 개정 시급

지난 9일 tvN에서 방영된 ‘유 퀴즈 온 더 블록’엔 아동 창작 그림책 <구름빵>으로 2020년 세계 최대 아동문학작가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ALMA)’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가 출연했다. 백 작가가 집필한 <구름빵>은 약 40만 부가 넘게 팔리고 활발한 2차 창작이 이루어지는 인기도서다.

이날 방송에서 백 작가는 출판 당시 체결한 계약 탓에 저작권을 잃었으며 출판사와의 불공정 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 작가가 ‘저작물 개발 용역’ 방식으로 계약했기에 벌어진 일로, 이 방식은 창작자가 법인의 대리인으로 창작에 참여한 것이라 창작자의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없는 계약 방식이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구름빵'의 저작권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구름빵'의 저작권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계약서상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보이듯, 백 작가가 출판사와 맺은 계약은 알려진 ‘매절계약’이 아닌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백 작가는 <구름빵>과 관련해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된다. 하지만 신인 작가에게 이러한 계약을 제시하는 출판계의 교묘한 악습으로 작가의 저작권이 법인에 속하는 모습을 마주하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슬프게도 백 작가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다. 비슷한 듯 다른 웹툰 업계에선 불공정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를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대부분의 웹툰 플랫폼들이 저질러온 불공정 계약이 드러났다. 해당 내용엔 작가가 아닌 웹툰의 연재처인 플랫폼이 작품의 2차 저작물에 관련한 권리를 가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논란이 됐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이 되는 창작자들에게 불리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제시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창작자들이 불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것을 합리화할 순 없다.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들의 권리가 계약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창작자들에게 기준이 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창작자들의 권한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법안이 업계에 정착된다면,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시될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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