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정보는 보호하고 웨이 주소는 공개 ... 정보공개 기준 기관따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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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정보는 보호하고 웨이 주소는 공개 ... 정보공개 기준 기관따라 제각각
  • 부산시 해운대구 전인혜
  • 승인 2020.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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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만기출소에 주민 불안 호소..정보공개는 불가능
크레용팝 웨이는 악플러 피해 이사했는데 가해자에게 주소 공개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해주고 법원은 가처분결정통지서에 주소 적어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조두순은 12년간의 옥살이 끝에 12월 13일에 만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간다. 법무부와 지자체에선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다.

상세 주소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조두순의 상세 주소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이정옥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진: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캡처).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진: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캡처).

이에 국민들은 옥살이도 너무 적게 했는데 조두순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는 것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나도 이 기사를 접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는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 돼 12년형을 받았고 상세한 주소 공개도 불가능하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온다니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인근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하며 화가 날까 싶었다.

이 기사를 접하자,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지난 9일 크레용팝 출신의 웨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악플러 고소하다 주소 노출 걍 이사해버렸어요! 웨이의 새집소개(정리x)’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웨이는 “4년 동안 악플에 시달렸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위 높은 악플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지인과 팬들이 오해하자, 고소를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현재 민사소송은 다 승소하고 형사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크레용팝 출신 웨이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사진: 웨이 유튜브 영상 캡처).
크레용팝 출신 웨이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사진: 웨이 유튜브 영상 캡처).

웨이는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다. 제 주소가 악플러한테 노출됐다. 법원에서 보낸 가처분 결정 통지서에 악플러와 자신의 주소가 찍혀 있었다. ‘설마 내 주소도 그 악플러에게 갔냐’고 물어봤더니 갔다는 거다. 제 주소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였다”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답답함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성범죄 때문에 고소한 적 있는데 그걸 통해 주소 노출이 되면서 2차 성범죄까지 가해지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 이건 신고하는 고소자도 알아야하고, 법원도 알아야하고 시정이 필요한 아주 큰 사안 같다. 왜 주소를 알려줘서 2차 피해를... 아이러니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을 접하고 이 사건이 생각이 났다. 왜 저런 악질 인간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해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가 알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났다. 위에 말한 대로 이 사안은 시정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이름보단 피해자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아동 이름 사건으로 더 알려졌었다. 가해자의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 위 사안의 시정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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