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차 이용량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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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차 이용량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09.21 15: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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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음주운전 작년보다 10%증가
윤창호법 있지만,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

지난 8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2402만 3083대로 지난해 상반기 2344만 대보다 1.43배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 차량 증가 대수는 35만 대로 지난해 상반기 전체 등록 대수 24만 대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민 상당수가 이동 수단을 자동차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자차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 및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배달노동자와 6세 아동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모두 8200여 건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10%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활동을 펴는 등 뒤처리를 하고 있다(사진: pia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는 기간에 국내 자동차 대수가 늘고 교통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사진: piaxabay 무료 이미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야간 시간대 외부 활동이 줄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반대였다. 오히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음주단속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호법에 의해서 최소 3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망사고는 고의라고 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다. ‘한, 두 잔쯤 마신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실 계획이 있거나 마시게 된다면 대리운전을 해야 하고 애초에 차를 타고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

또 코로나 사태로 최근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명) 대비 13.7%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7% 증가했다.

며칠 전, 우리 동네 배달기사분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배달하고 다닌다는 말이 나왔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동차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술을 마셨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단속 강화 및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으면 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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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2020-09-21 15:31:35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여야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이므로 당연히 몰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가 보물1호인 사람들이 다수이므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2회이상은 차량몰수를 하면 음주운전은 완전 줄을수 있다는게 다수의 의견.
심지어 국민청원도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