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제한하니 제과점으로 ‘우르르’··· 거리두기 2.5단계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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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제한하니 제과점으로 ‘우르르’··· 거리두기 2.5단계 실효성 논란 여전
  • 부산시 해운대구 조재민
  • 승인 2020.09.0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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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는 이용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안 되고··· 2.5단계 ‘무색’
갈 곳 잃은 카공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나가서 공부··· ‘비난 봇물’
개인 카페 포함해 매장 면적 따라 규제해야 실질적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주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할 수 있어 카공족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부산의 한 스타벅스 매장.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라인을 설치했다(사진: 취재기자 조재민).
부산의 한 스타벅스 매장.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라인을 설치해 두고 있다(사진: 조재민 씨 제공).

이에 따라, 카공족들은 현재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개인 카페나 제과점, 심지어 편의점 테이블에 자리를 펴고 있다. 또 애매한 ‘커피 전문점’ 기준 때문에 특정 업종 영업장(만화카페, 제과점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블 이용 및 음식 섭취를 제한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오후 9시 전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좁은 공간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의 경우 사람들이 커피를 포장한 뒤, 규제대상이 아닌 공용 테이블과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턱스크’를 하고 음료를 마시기도 해 거리두기 2.5단계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영업을 제한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영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공족들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영업이 가능한 만화카페 및 제과점을 찾고 있다. 일명 풍선효과(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발생한 것이다.

카공족이 카페 대신 제과점, 만화카페 등으로 몰리자 이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SNS에는 ‘이 시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하나’, ‘카페 막았더니 제과점으로? 거리두기가 의미 있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왜 이들은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까? 대부분 청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고시원 등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자기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 카페로 나간다.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 등이 문을 닫자, 청년들이 갈 곳은 카페뿐인 것이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카공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 대해 “(이들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죄인이 된 느낌이 크다”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각 기업이 경제 타격을 직접 입은 가운데, 장학금 및 취업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청년들 또한 공간을 잃은 것이다.

자영업 위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없어져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공채조차 대책 없이 미뤄지고, 청년 공간의 부족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결국 카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비난하며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개인 카페 및 제과점까지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할 경우, 경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나는 애매한 방역기준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 3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거리두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커피 매장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식의 조치를 한다면 거리두기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규제 대상에 넣기보다, 개인카페를 포함해 매장의 면적 크기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작은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에 따라 일관된 규제가 아닌 차별적 조치가 계속된다면 경제와 방역,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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