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제간식’ 인기 타고 무허가 판매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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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제간식’ 인기 타고 무허가 판매업체 기승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6.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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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성분등록 없이 마구잡이 온라인 유통…위생상태 ‘빨간불’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 등이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로 인식되면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수제간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와 합법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려동물 수제간식이란 신선한 육류·수산물·야채를 사용해 만든 육포, 파우더, 개껌 등이다. 수제간식은 방부제나 색소 등이 들어가지 않아 동물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간식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방부제와 색소 등 첨가물이 들어가 장기간 복용 시 동물들의 피부병이나 구토, 설사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이 먹는 불량식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 사료제조업등록을 한 반려동물 수제간식 판매 사이트(사진: 아이라이크펫 홈페이지).

이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수제간식을 찾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수제간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인 업장이 있어야 하고, 건조, 소독, 계량,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판매하는 수제간식 제품들은 성분 검사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사료제조업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판매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정집에서 제품을 생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제품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제간식 업체가 사료제조업 등록과 성분검사를 하지 않으면 사료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가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위생과 관리가 소홀해 자칫 이를 먹은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서울에서 A 수제간식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은지(32) 씨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건조기를 사용해 간식을 만들면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씨는 “가정용 건조기는 업소용 대형 건조기보다 크기가 작고 기능이 약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다. 음식이 상했더라도 겉으론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반려동물에게 먹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제간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부 업체들이 함부로 유통시킨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동물들의 관절에 좋은 수제간식으로 알려져 있는 상어연골을 지나치게 먹일 경우, 자칫 중금속 중독에 걸릴 수 있다. 또 강아지 눈물자국 방지용으로 알려진 고단백 간식인 소 간은 과잉 섭취하면 털이 빠지거나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있다. 지난 3월 애견신문에 따르면, 푸들을 반려견으로 키우던 한 주인은 수제간식 업체에서 상어 연골을 사 먹였다가 푸들이 수은중독에 걸리는 사고를 겪었다. 그 업체는 소비자에게 상어연골을 과다복용 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간식에 대한 지식이 많고 정식 제조업 등록을 한 안전한 업체에서 수제간식을 사 먹일 것을 조언한다. 부산 동래구 L동물병원의 수의사 김모 씨는 “인증이 된 업체를 선정해 수제간식을 사고, 동물의 특성이나 간식 재료를 잘 아는 판매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어떤 음식에 알러지나 거부 반응이 있는지 잘 알고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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