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역관리 강화... 위반시 운영자 150만 원, 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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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방역관리 강화... 위반시 운영자 150만 원, 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 카드뉴스팀 박진아
  • 승인 2020.08.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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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는 1회에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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