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의협, “행정처분 땐 무기한 총파업”... 강 vs 강 대치에 의료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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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의협, “행정처분 땐 무기한 총파업”... 강 vs 강 대치에 의료공백 어쩌나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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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병원 대상 ‘업무개시 명령’ 발동···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의협, 정부 명령에 강력 반발··· “정부와 합의안 도출한 것 아냐...
정부는 26일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는 26일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이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 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는 자체 논리에 따라 (업무명령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실제로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와의 실무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8일까지 예고된 파업 이후에도 3차 총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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