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춤추기? 즉각 '영업정지' ··· ‘불법 클럽’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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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춤추기? 즉각 '영업정지' ··· ‘불법 클럽’ 단속 강화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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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춤추면 영업정지 2개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불법시설에 철퇴가 내려진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걸 허용할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걸 허용할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사진: 더 팩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클럽’ 영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게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클럽영업을 하다가 적발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아래서도,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도 담고 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한다. 이어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를 금지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을 개별 포장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체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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