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자 이탈에 야간에도 ‘불시 점검’한다
상태바
부산시, 자가격리자 이탈에 야간에도 ‘불시 점검’한다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2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주 2회 이상으로 강화
무단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3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붓싼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3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붓싼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격리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탈출해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가 검거되는가 하면,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들과 일부러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도 넘은 행동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짧은 기간에 지역 내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가 600명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는 그동안 주 1회 해왔던 현장점검을 주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간에만 진행해왔던 불시 방문을 야간에도 실시해 격리자가 밤에 집 밖을 나갈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현장점검반(16개반 48명)을 편성했으며, 지난 18일까지 총 3425명을 불시 방문 점검하여 이 중 56명에 대한 이탈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 이탈자 56명은 불시 점검반 단속에 의해 27명, 주민 신고가 17명, 경찰 적발이 4명 등에 의해 적발됐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자가 격리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