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 원 벌금”···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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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 원 벌금”···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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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남도,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세에 ‘긴급대응체계’ 가동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 더팩트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 더팩트 제공).

서울 광화문 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내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행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에 더불어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어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 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집단감염이 17일까지 312명으로,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6일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인 중 일부는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정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 때와 같이 경기도가 직권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부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8일 부산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부산시에 통보된 사랑제일교회 지역 내 신도는 49명으로, 현재까지 38명이 검사를 받아 29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도 인근 부산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긴급행정명령에 이어 이날부터 긴급 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긴급행정명령 해당 대상은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이다. 해당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긴급행정명령에 불복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확진 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24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46조, 81조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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