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이냐 합법이냐’··· SBS 뉴스 유사 중간광고 도입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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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냐 합법이냐’··· SBS 뉴스 유사 중간광고 도입 두고 논란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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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시청권에 반하는 편법 행위"
SBS, "유사 중간광고 도입은 합법적" 주장
한국신문협회는 SBS의 유사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SBS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사진: SBS 홈페이지 캡처).
한국신문협회는 SBS의 유사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SBS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사진: SBS 홈페이지 캡처).

한국신문협회는 SBS가 내달 3일부터 ‘SBS 8 뉴스’에 도입을 추진 중인 유사 중간광고(PCM, 프리미엄 CM)에 대해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28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유사 중간광고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법령을 개정해 PCM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유사 중간광고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그 사이에 집어넣는 분리 편성 광고를 말한다.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다. 협회는 SBS가 도입하려는 유사 중간광고가 사실상 불법인 중간광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점점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 제한이 무너져 PCM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PCM이 드라마·예능을 넘어 MBC TV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PCM이 사실상 비지상파의 중간광고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확산될 경우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9일 SBS 측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 케이블, OTT 등 타 매체들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광고제도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PCM은 합법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편법 광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SBS는 PCM을 시행할 경우 현재 50분으로 편성된 방송 편성 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JTBC 메인뉴스가 중간광고를, MBC 메인뉴스가 PCM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SBS도 메인뉴스 PCM 도입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SBS는 일각에서 보도한 것처럼 당장 8월 3일 시행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으며, 시간 확대 및 뉴스 구성의 변화에 관해 보도본부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해 추후 정기개편 시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아래는 SBS 입장 전문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 케이블, OTT 등 타 매체들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광고제도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CM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편법 광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JTBC 메인뉴스가 중간광고를, MBC 메인뉴스가 PCM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SBS도 메인뉴스 PCM 도입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보도한 것처럼 당장 8월 3일 시행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으며, 시간 확대 및 뉴스 구성의 변화에 관해 보도본부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여 추후 정기개편 시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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