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외국인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앞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상태바
코로나 외국인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앞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27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 선원 무상치료 시 6억 이상 들 전망
방역강화 조치 차원에서 검사비용은 지원
외국인 환자도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방침

앞으로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26일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방침을 바꿔 본인이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해외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사진: 더 팩트 제공).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더 팩트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는 1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22~28일 67명, 이번달 13~19일 132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해 코로나로 확진돼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 78명에 대한 치료비는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대본은 “외국인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과 국제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입원비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국내의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과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개선방향은 해외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 중에 감염이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입원비와 치료비의 본인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향후 외국인 입국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할 예정이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 확진자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국인을 무상 치료 해준다는 것이다.

진단검사비는 정부가 계속 부담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사비용은 우리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