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왜 안 쉬나?”...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도 커
상태바
"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왜 안 쉬나?”...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도 커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1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헌절, 2005년 규정 개정으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서 제외
제헌절 당일 국경일임에도 태극기 게양한 가정 보기 힘들어
17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제정 72주년 기념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사진: 더팩트 제공).
17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제정 72주년 기념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사진: 더팩트 제공).

오늘, 7월 17일은 제72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이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7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제헌절 공휴일'부터 '제헌절 태극기'까지 올랐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이 가운데 7월 17일,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 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사진: 김도읍 페이스북 캡처).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사진: 김도읍 페이스북 캡처).

한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헌법정신을 지켜내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소중한 헌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일형 KBS 이사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17년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7월 17일 당일 부산의 한 아파트 전경. 태극기가 게양된 집을 찾기 어렵다(사진: 취재기자 조재민).
7월 17일 당일 부산의 한 아파트 전경. 태극기가 게양된 집을 찾기 어렵다(사진: 취재기자 조재민).

관련 규정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국경일로 인정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하지만 제헌절 당일 태극기가 게양된 집은 극히 드물었다. ‘빨간 날’은 아니더라도 우리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