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점, 박원순은 피소 사실 어떻게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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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점, 박원순은 피소 사실 어떻게 알았나?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14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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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접수 당일 8일 靑 보고”...靑, “피소사실 9일 보고 받았다”
박원순, 피소사실 파악 정황... 경찰-청, "알려준 적 없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 적 없다”고 말해 진실공방으로 비화 중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사실을 먼저 인지한 정황이 보였다(사진: 더 팩트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사실을 먼저 인지한 정황이 보였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7월 8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다음날(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들이 밝혔다.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것은 9일 오전 10시 40분경이다. A 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지 불과 8시간 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시장은 사망했다. 충분히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 의심이 되는 정황이다.

성추행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각각 주장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정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상부 보고로 전달된 흔적’에 대해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며, “고소내용과 피의사실이 즉각 박원순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오늘 박원순 고소인 기자회견 내용에도 있다”며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문점은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다. 박 시장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피소 사실을 먼저 알아차렸을 거라는 정황은 뚜렷하다. 경찰, 서울시, 청와대 모두 관련 내용을 알려준 적 없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나 진상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것 같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건을 둘러싼 공방전은 한참 뜨거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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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쵸 2020-07-14 19:40:15
두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다가 꿈에서 박원순의 조상께서 알려줬나보네. 이누마! 저때따!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