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 마스크 가격에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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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 마스크 가격에만 주목?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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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급에서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사재기, 폭리 등으로 가격 오를까 우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는데 한몫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7월 12일 끝났다. 마스크의 공적 공급에서 시장공급으로 바뀐 것이다.

13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원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7월 13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원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공적 마스크 제도는 마스크 중복구매 불가라는 공적기능을 통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잡기 위한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개인마다 정해진 양의 마스크만 구매하는 풍경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땐 ‘이곳이 사회주의 나라냐’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이 제도는 성공했다.

지금 마스크 생산역량은 1주간 1억 개 이상일 정도로 증가했다. 가격은 2월 넷째 주 기준 온·오프라인 평균 각각 4221원, 2751원이었던 것이, 7월 첫째 주 2100원, 1694원으로 내렸다.

이 제도가 끝난 것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약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편의점, 마트, 온라인 등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 좋다는 시선이 있다. 사재기와 폭리 등으로 예전처럼 마스크 품귀현상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공급 체제로 전환되면 마스크 사재기에 따른 품귀현상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제도가 끝난 뒤에도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이전처럼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마스크의 2차 품귀현상과 가격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약간의 정부의 공적개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는 마스크의 가격이 아닌 품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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