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3일부터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즉시 고발
상태바
부산시, 13일부터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즉시 고발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0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5만 3000개소 의무착용 대상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사례 적발 시 즉시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최근 코로나19의 2차 유행의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오는 13일부터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조치는 권유가 아니고 의무를 명하는 조치다.

부산시가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부산시가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는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음식점 종사자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사항이 폭증하자 식사, 대화 등 비말 발생 우려가 많은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상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는 행정조치에 앞서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뒤 1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49조와 같은 법 80조에 의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마스크 의무착용을 적용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 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3071개소다.

부산시는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들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또한, 가정,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2차 전파 방지사례들을 설명하며 이번 조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밀접접촉임에도 감염되지 않는 사례가 여럿 있을 정도”라며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