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이어 여름철 '층간 흡연' 문제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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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이어 여름철 '층간 흡연' 문제로 골머리
  • 취재기자 정혜원
  • 승인 2020.07.02 1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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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자기집 실내 흡연 금지할 법적 규제 미비
금연 아파트 효과는 공공시설로 국한
관리사무소, "입주민 서로 간의 이해만이 해결책"

공동 주거공간이라는 아파트의 특성 때문에,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엔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세대 내 흡연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는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는 세대가 많아지자,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정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 사는 박현정(22) 씨도 층간 흡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담배를 피우는 건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층에 피해를 준다면 (집 안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피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 문제가 날이 더워지면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아파트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처럼 아파트의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 문제가 또다른 아파트 새대 간 갈등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4년 337건,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2017년에는 35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늘어나는 피해 호소에도 구체적으로 층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법규는 부실하다.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집은 개인 공간이라 법의 규제 밖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또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등 공동 시설을 제외한 자기집 실내의 금연 강요는 어렵기에 실질적인 금연 아파트 지정 효과는 미미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흡연 등 층간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중재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층간 금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입주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안 모 씨는 관리사무소가 층간 흡연 문제의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입주민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안 씨는 “공동 주거공간이라는 아파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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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경 2020-07-17 15:21:25
지금 우리 집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라 누구보다 심각성을 잘 아는데 베란다 또는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윗집에 담배 냄새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름철인데 베란다 문을 열수가 없다 경비실에 따로 얘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나라에서 층간 흡연에 대해 대책을 내세워야 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