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성인 인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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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성인 인증까지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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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부업무 혁신키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보안 가장 중요시, 안전관리할 터"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이 면허증으로 성인 인증도 가능하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브리핑 모습(사진: KTV 유튜브 화면 캡처)
정부가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브리핑 모습(사진: KTV 유튜브 화면 캡처).

정부는 원래 2022년 도입키로 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민관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경제의 시작은 온라인상 개인의 신원증명에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분산형 신원증명 기술을 토대로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하고, 내년 이후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고 금융, 의료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차관은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신청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종, 내년에는 300종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 및 활용을 지원하거나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시행에 따라 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설치할 계획 등을 세워 데이터 개방 활용과 민관 협력의 강화도 이룰 예정이다.

또 디지털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정부 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있다.

윤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보안 우려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가야 하는 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개인스마트폰에 보안영역을 이용해서 암호화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기본방침 그리고 정보 주체의 허가 예를 들면 생체인증 등과 같은 허가 없이는 열람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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