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 접경 5개 시군 위험지역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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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 접경 5개 시군 위험지역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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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시 전역에 대분 전단 살포행위 금지 행정명령
"대북 전단 살포행위 경기도민 생명 안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한 조치"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경기도는 17일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 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한 바가 있다.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차량 이동이나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의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 남부, 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분노의 말을 쏟아 냈다. 이재명 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 유발행위 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위기조장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사진: 더 팩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위기조장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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