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QR코드 찍어야
상태바
10일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QR코드 찍어야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6.0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시범 도입 이어 전국적 시행... 30일까지 계도기간 둬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 대상

1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 명부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총 16개의 시설에서 시범 도입된 데 이어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범 도입 실시 후 이 시스템은 시설이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시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려웠던데다 QR코드를 발급하는 회사에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대본은 "QR코드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 배포와 제휴되어 있는 인터넷 회사들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은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설치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장 폐쇄 명령을 지자체가 내릴 수 있다.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텐딩 공연장 등 8곳이다.

(사진: pixabay 제공).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중대본은 이 8곳 이외에도 영화관, 교회, 도서관,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