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피커 음성정보·위치기반서비스 정보수집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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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음성정보·위치기반서비스 정보수집 쉬워진다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6.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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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날로 대중화 추세에 있는 AI(인공지능, Artifical Intelligence), 스피커나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정보수집이 한결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지난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했다. 정부는 드론· 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 논의에서 “AI 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AI 스피커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8월 5일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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