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 미리 알리고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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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 미리 알리고 해지 쉬워진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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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민권익위,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시 불편 해소 추진

앞으로 음원사이트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되며, 복잡한 해지경로를 쉽게 해 복잡한 해지 절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불편했던 것들이 앞으로 해소될 예정이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 불편요소들이 앞으로 해소될 전망이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보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방식 자체가 구매·소유보다는 적은 금액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는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는 날로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구독경제는 전통경제나 공유경제와 달리 회원권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원하는 대로 바꿀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플랫폼에서 결제는 쉽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정보를 프로그램 내에서 찾기 힘들어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하은(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한 음원사이트에서 3개월 정도 쓰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음달에도 결제가 됐길래 안 쓰기도 그래서 결국 계속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해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플랫폼의 캐시나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확실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잦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그에 대한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 필수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으로 알아차리기 힘들게 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는 콘텐츠 구독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추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벤트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을 알릴 때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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