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노래연습장·유흥주점 갈 때 10일부턴 QR코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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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노래연습장·유흥주점 갈 때 10일부턴 QR코드 찍어야
  • 취재기사 이예진
  • 승인 2020.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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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밀폐도·밀집도 등 위험지표 평가, 고위험 시설 지정”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코로나19(우한 폐렴) 전파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출입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전파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먼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밀폐도·밀집도 등 여섯 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해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 역시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 1차장은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오는 2일부터 실시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박 1차장은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박 1차장은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1차장은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러한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8개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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