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환 샘의 대학입시/진로진학 결정적 코치] 비교과활동의 꽃,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이해하기
상태바
[김선환 샘의 대학입시/진로진학 결정적 코치] 비교과활동의 꽃,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이해하기
  • 김선환
  • 승인 2020.05.31 14:2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연계돼야 한다
학교에서 사교육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해야 자율탐구활동으로 인정 가능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주관한 행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정 안 된다
김선환 kshh2237@daum.net
김선환 kshh2237@daum.net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교과활동의 꽃’이라고 흔히 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뜻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 활동’을 통한 학생의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경험 중심의 실천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단위 학교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활동과 달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대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①자율활동, ②동아리활동, ⓷봉사활동, ④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별 활동 체계는 아래와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를 참고해서 자체 제작된 것임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에서 옮김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연재부터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중요 내용 및 ’2020 학생부 기재요령 중 중요사항(개정사항 포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한다.

첫째,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연계된 활동을 해야 한다(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연계·통합된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활동을 연계·통합(예: 진로활동-봉사활동 연계)하여 주제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계·통합 사례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를 참고해서 자체 제작된 것임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에서 옮김

둘째,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율탐구활동이 가능해졌다(2020 학생부 기재요령 개정).

2020 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①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 내(방과후 수행한 탐구는 기재 안됨)에서, ②사교육 개입 없이, ③학교 내에서(집에서 안 것은 인정 안 됨), ④학생 주도(주제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학생 스스로)로 수행하고 증빙 자료를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 그러나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은 고2부터는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다(아래 표 참고).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서 자체 제작된 것임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서 자체 제작함

셋째, 입력 가능한 체험활동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①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②학교장이 승인한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③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서 자체 제작된 것임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서 자체 제작함

넷째, 학생부 대필이 금지된다(2020 학생부 기재요령 개정).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교사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①동료평가서(모둠 수업 중 상대 학생을 상호 평가한 서류), ②자기평가서, ③수행평가 결과물, ④소감문, ⑤독후감 등 5가지 자료만 가능하다.

학생이 작성해서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이들 자료는 ①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에 관한 것으로(방과 후에 실시된 것은 안 됨), ②교사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집에서 실시된 것은 안 됨), ③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외부 조력을 받은 것은 안 됨)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교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위의 다섯 가지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교사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학생부 대필로 인한 허위 기재’,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다섯째, 현장체험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시간을 인정한다(2020 학생부 기재요령 개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마련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음 연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을 다룰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선영 2020-06-03 17:22: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puj 2020-06-04 01:02:04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서재교 2020-06-05 18:36:27
계속 연재물을 보고 있는데~ 진로진학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느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