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

28일 검찰이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보완 지시없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사가 시작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고 검토했지만, 단순 추행으로 볼 것이 아님을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먼저 추행 정황에 대한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성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다른 혐의까지 수사해 함께 신청하면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 전 시장은 단순 추행을 넘어 특정 행동과 발언을 하며 여직원을 위협한 뒤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이 부인하는 추가 성추행, 직권남용, 취업 비리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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