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보이' 다시 허용," 비웃음 산 갈팡질팡 행정
상태바
"'맥주보이' 다시 허용," 비웃음 산 갈팡질팡 행정
  • 취재기자 이하림, 정혜리
  • 승인 2016.04.21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열흘만에 금지조치 취소...해외서 인기높은 하리보 젤리는 또 왜 판금?
▲ 사직야구장 전경(사진: 시빅뉴스 DB)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와 국세청이 야구장 생맥주 이동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각 구단과 야구팬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열흘 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이를 다시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식약처는 독일 수입 젤리 하리보 제품 중 몇 개 품목에 색소 문제가 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지만 이 제품들은 해외에서 문제없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즐겨 왔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식약처의 행정처리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품위생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야구장 스탠드를 돌아다니며 생맥주를 파는 일명 ‘맥주보이’ 규제 방침을 전달했다. 야구장에선 신분증을 통한 나이 확인이 쉽지 않아 청소년들이 술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또다른 이유로 들었다. 국세청도 주세법상 술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사직·잠실·수원구장은 곧바로 '맥주보이'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자 야구팬들과 구단의 항의가 잇따랐다. 미국과 일본 야구장에서도 ‘맥주보이,’ ‘비루걸’이라는 이름으로 맥주의 이동 판매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새삼스럽게 금지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팬들의 즐거움을 빼앗고 '맥주보이'들의 생업권을 박탈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렇게 여론이 들썩이자, 식약처와 국세청은 21일 여론에 굴복해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했다. 열차나 축제장처럼 야구장 역시 한정된 공간에서 맥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와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에 시민들은 여전히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민 다수의 여가 생활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허겁지겁 철회해서야 행정의 신뢰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

롯데자이언츠 열혈팬인 이연옥(26, 부산시 연제구) 씨는 '맥주보이'가 “팬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며 “야구 볼 때 치킨을 먹어야 하는데 생맥주가 없다니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구팬 길정희(2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원래 법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왔다리갔다리’ 할 수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 하리보 젤리(사진: pixabay).

이와 더불어 식약처의 독일 수입 젤리 하리보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ca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하리보사의 ‘사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색소는 외국에서는 버젓이 안전한 색소로 등록돼 식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 색소가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다.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식약처의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초지가 취해지고 난 후에도 일부 소매상들이 회수 대상인 이 제품을 끌어 모아 마감 임박 제품으로 둔갑해 할인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의 사후 관리조차 엉성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매 중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신모(25) 씨는 “하리보를 좋아하는데 1만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살 수 있어서 횡재한 기분이다. 판매 중단됐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외국에서는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다.

반면, 강모(23) 씨는 "식약처가 색소 안전을 이유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적 기준 등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회수 조치를 내려놓고 사후 점검도 소홀히 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 소홀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첨가물기준과 김종규 연구관은 "나라마다 식품첨가물은 각 나라의 식문화나 특성 등을 고려해 품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첨가물 관리 규정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색소가 우리나라 기준 규격에 맞지 않아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수입업체에서 색소가 필요성이 있다면 식약처에 기준 규격 품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검사를 거쳐 적합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하리보 수입업체들은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다른 색소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왔기 때문에 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