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배우자나 부모 돌보기 위해 돌봄 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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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배우자나 부모 돌보기 위해 돌봄 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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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돌봄 대상 범위와 휴가 일수 늘려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자녀 돌봄 휴가로 쓰이던 것이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돼 돌봄 대상의 범위와 일수가 확대됐다.

돌봄 휴가를 자녀 이외에도 배우자, 부모 등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돌봄 휴가를 자녀 이외에도 배우자, 부모 등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인사혁신처는 28일 가족 돌봄 휴가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롭게 신설되는 가족 돌봄 휴가로 통합하고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이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 돌봄 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돌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서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늘어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과 관련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이유 말고도 재량휴업,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라 하여도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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