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유통, 비대면으로 온라인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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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유통, 비대면으로 온라인 거래 가능해진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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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시범 운영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가 27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 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 거래 방식을 도입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농산ㅁ물 도매유통이 가능해졌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농산물 도매유통이 가능해졌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 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산물 유통과 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됐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자들이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되면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상, 하차 등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진다.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과 병행하며 운영된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오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찰거래를 하루 2회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거래가 성사되면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은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이 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 처리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인 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파의 경우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그 외에도 품종, 생산 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한 뒤 향후 다양한 유통 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전문가들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약거래, 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과 거점 물류 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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