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된다...뒷 6자리 중 첫 자리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의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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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된다...뒷 6자리 중 첫 자리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의번호 부여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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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돼 개인정보 보호키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 번호가 사라진다. 또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 기본정보만 표시된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임의번호로 바뀌게 됐다(사진: 김윤정 제공).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가 임의번호로 바뀌게 된다(그림: 취재기자 김윤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임의번호는 컴퓨터를 통해서 랜덤으로 나온 번호를 받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행안부는 지역 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한다. 행안부는 추가로 필요한 정보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 여부가 선택이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 서비스가 확대되기 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한국 국민을 통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서비스가 확대돼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 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 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 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운영, 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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