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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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한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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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 조사와 병행하며 집중 단속 예정
자진신고 기간 6월 19일까지 확대...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은 면제키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 합동으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문체부와 관계부처들이 합동해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문체부와 관계부처들이 합동해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관계부처는 무신고 숙박 영업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 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동 단속을 시작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신고와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 또는 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과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문체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란 농어촌민박 홈페이지와 사업장 출입문에 민박 표지를 부착해 적법 신고된 민박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문체부는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조사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이나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 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했던 사전 신고 기간을 6월 19일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등록, 신고를 하길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영업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가 된다. 문체부는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현황자료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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