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럽 등 유흥시설 출입 때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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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럽 등 유흥시설 출입 때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6월 도입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5.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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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등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해 역학조사 어려움 겪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도 줄줄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에 24일 정부는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다수 발견되어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유다. 출입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들 때문에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격리와 같은 후속조치 또한 늦춰져 코로나19 전파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사람들은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노래방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사업장도 똑같다”, “개인정보 따지는 사람들은 너희끼리 걸려라, 왜 일반시민들한테 전염시키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출입명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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