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채용과정의 공정성도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현안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 채용 후 순위자 추가합격을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하반기에 시행할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있다. 지금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 채용의 공정성도 높여갈 방침이다.
경력채용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내의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후 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 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 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