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아라"... 정부, 현금화·중고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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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아라"... 정부, 현금화·중고판매 단속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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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결제거부·추가요금 요구도 부정유통으로 제재

행정안전부는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행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래의 목적 내에 쓰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이 있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사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섰다(사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긴급재난지원금을 원래의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고나라, 번개 장터, 당근 마켓, 헬로 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특정 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 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등의 단속할 계획이다.

손님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인해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시, 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가맹점 일제 정비, 의심가맹점 조사, 긴급재난지원금의 결제를 거부하는 곳,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가맹점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 환전 한도(월 5000만 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 및 조사를 한다. 적발 시에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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