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환 샘의 대학입시∙진로진학 결정적 코치] 꼭 짚고 가야할 '2020학교생활기록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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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환 샘의 대학입시∙진로진학 결정적 코치] 꼭 짚고 가야할 '2020학교생활기록부' 변경 사항
  • 김선환
  • 승인 2020.05.09 17:3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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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는 꼭 담당 교사가 작성해야...대필은 절대 금지
과제형 수행평가는 금지...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집이나 학원 도움은 안돼
사교육 유발시키는 어학시험, 교외대회 성적, 논문발표 등 기재 금지
김선환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진로진학1급상담사이며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보습분과위원회 부회장 겸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정회원입니다. 저서로는 <결정적 코치 시즌7>, <결정적 코치 시즌9> 등이 있으며, 시빅뉴스에서는 대학입시와 진로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와 활용방법 등을 김선환 선생님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자세히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지도에 쓰이고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 자료로 활용되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대학 모두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부가 가장 공정하고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학생부의 내용과 기재방법을 매년 개선해 오고 있다.

김선환
김선환(kshh2237@daum.net)

수험생과 학부모는 새롭게 바뀐 2020학생부 핵심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새 학년 오프라인 개학을 대비해야 한다(별도의 적용 학년 표시가 없는 한, 현 고1, 고2, 고3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함).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는 물론 학교의 학습 환경이 어수선하고 학업 일정이 시간에 쫓겨서 자칫 학생부가 부실하게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월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은 4월 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서’ 및 5월 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학생부에 본인의 학업 활동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알림표(사진: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캡처)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알림표(사진: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캡처)

2020 학생부에 기재될 주요 변경 사항 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교사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①동료평가서(모둠 수업 중 상대 학생을 상호 평가한 서류), ②자기평가서, ③수행평가 결과물, ④소감문, ⑤독후감 등 5가지 자료만 가능하다. 학생이 작성해서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이들 자료는 ①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에 관한 것으로(방과 후에 실시된 것은 안 됨), ②교사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집에서 실시된 것은 안 됨), ③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외부 조력을 받은 것은 안 됨)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교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위의 다섯 가지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교사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학생부 대필로 인한 허위 기재’, ‘부정 청탁’에 해당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사진: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사진: 자체 제작)

▣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

교육부의 ‘2019 학생부 기재 요령’에는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학부모·사교육의 개입 여지가 있었으나(학교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집이나 학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었음), ‘2020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된다(일체 집이나 학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과제 형태의 수행평가가 금지된다는 의미)”고 개정되어 학부모·사교육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 과제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시키게 됐다.

▣ 경미한 학교폭력사항 입력 유보

‘2020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모든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했으나, 바뀐 지침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고),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의 학생부 입력을 유보하도록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음 연재(출결상황)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자율탐구활동에 관한 2019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현 고2와 고3에 적용됨)에서는 “자율탐구활동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가 금지된다. 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교과세특(교과발달사항 중 일부)에 기재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었으나,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자율탐구활동(현 고1에 적용됨)을 기재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부분의 자세한 이해를 위해, 자율탐구활동과 관련해서는 차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용어설명]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금지 지침을 구체화

2020학생부 기재요령에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어떤 것들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학생부에 기재 금지됐는지,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학생과 학부모는 사전에 이런 변동 사항을 잘 파악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학교생활기록부(사진: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 금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사진: 자체 제작)

다음 연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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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2020-05-13 17:02:4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진영 2020-05-11 18:48:29
고퀄러티 글이네요...계속 좋은 글 연재 부탁드립니다.

최민 2020-05-11 18:19:26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이 기대 됩니다.

김시진 2020-05-11 18:13:04
정보가 곧 전략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uj 2020-05-10 21:57:04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