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당,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비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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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당,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비에 분주
  • 영상기자 김하연, 김하은
  • 승인 2020.04.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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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을 재개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등에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해서 영업이나 종교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모두 잘 시행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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