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마스크 1인 3개 구매 가능
상태바
27일부터 마스크 1인 3개 구매 가능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27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에 한해 5부제 적용도 완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량을 3개로 늘리게 된 데에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1주일(4월 27일~ 5월 3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부터 1인당 마스크를 3개씩 구매할 수 있게 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27일부터 1인당 마스크를 3개씩 구매할 수 있게 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경우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27일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로 1인 3개씩 살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 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