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권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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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권고 해제“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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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필수 자격-임용시험도 제한적 시행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일부 제한을 완화, 종교·체육·유흥·학원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고, 필수적인 자격시험·채용시험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시행토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4대 밀집시설의 운영중단 권고해제 등 방침을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4대 밀집시설의 운영중단 권고해제 등 방침을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우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은,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 감염·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 통리는 구체적으로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했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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