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을 위한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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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4.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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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
교육부, TV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 진행할 예정

교육부는 7일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두고 원할한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라며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할한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수업 전국 공통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원할한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수업 전국 공통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과 담당 교수가 수업 당일 기준 담당 차시별 학생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면, 담임교사가 출결 기록을 종합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출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 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에 대한 지침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 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한다”며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는 등교 개학 이후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지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고 등교수업에서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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