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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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4.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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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위해 손목밴드 활용 방안 검토”
인권침해, 법적 문제 등 논란 소지... 사회적 통제효과는 있을 듯

정부가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 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손목밴드(전자팔찌)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 격리자 관리 방안으로 손목밴드(전자팔찌 )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 격리자 관리 방안으로 손목밴드(전자팔찌 )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자가격리 앱 설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가격리 앱에는 자가 격리지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린다.

하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을 하는 자가 격리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가격리 앱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핸드폰을 두고 나간다거나 위치 정보를 끄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핸드폰을 두고 외출하는 경우, 수시로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집을 불시 방문해 자가격리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가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정보를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8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 수는 4만 6566명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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