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 중인 대학가, 등록금 환불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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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 중인 대학가, 등록금 환불 공방 '치열'
  • 취재기자 홍성우
  • 승인 2020.04.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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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효과 줄고 실습실 등 학교시설 이용 못해 환불 요인 있다"
학교측, "교육부 방침 따라 전국 대학 보조를 맞출 일, 독자 결정 어렵다"
교육부, "등록금은 총장 결정사항, 교육부가 환불지침 내리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개강이 연기되고, 강의실 수업 대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이 대체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 개강이 3월 중순으로 연기되더니, 등교 개학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 수업이 대체됐다. 그리고 전국 대학들이 4월 중순으로 비대면 수업을 연장했다가, 4월이 되자, 대부분 무기한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고 있다. 경성대와 부경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로 등교 시기를 미뤘으며, 동명대와 영산대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전대는 ‘무기한 연장’, 성균관대는 ‘해소될 때까지, KAIST는 ’별도 공지 시기까지‘ 등교를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연장했다. UNIST는 아예 1학기 전체를 상황 변화와 관계 없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외국 대학의 강의 모습(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한 대학의 강의 모습(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주장의 이유는 인터넷 강의와 과제로 수업이 대체되고, 기숙사,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일부 대학들은 ZOOM이라는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하기도 하며, 부경대학교는 일부 실시간 강의와 일부 강의 녹화 내지는 과제 수업 등을 혼합해서 실시하기도 한다.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선주희(24, 부산 해운대구) 씨는 “실시간으로 듣지 않는 수업도 많고, 과제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강의를 녹화영상으로 보면 바로바로 질문하기도 어렵고 과제로 대체하는 수업은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등록금을 전액 지불하고 교실 수업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은 개별 강의를 녹화하느라 인력, 비용, 장비 등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3월 16일 온라인 수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을 때 여러 대학의 학교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 일부 대학은 학내 공지를 통해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대 홈페이지에도 "서버 긴급 점검으로 동영상 업로드 및 시청 서비스가 잠시 중단된다"는 공지글이 안내됐다. 온라인 강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한 번에 수천 명의 인원이 같은 서버에 접속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면대면 지도를 받아야 하는 예체능 계열 학과 학생들은 불만이 더욱 크다. 예체능 계열학과는 등록금에 실습비는 물론, 운동장, 강당, 연습실 등 시설 사용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타 학과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대구 소재 체육과에 다니는 김수희(24, 대구 북구) 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강 이후에도 인터넷 강의로 진행돼서 실기 수업을 듣지 못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을 일부 환불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의 일부 학교들은 총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에 전달해서 학교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및 인하 문제는 특정 대학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들이 비슷하게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강의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등록금 환불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보인 적은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등록금은 총장들이 정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재정 형편이 다른 여러 대학들에게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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