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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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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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편리한 출생신고 돕기 위한 차원

행정안전부는 조산사를 통해서, 또는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정에서 출생신고와 출산 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했다. 4월 3일까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수요조사를 진행해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많아지고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 속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사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사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21개가 있다.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 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 조직 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산하는 가정의 걱정이 클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출산 가정이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 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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