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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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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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팀워크 무엇보다 중요”
정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와 자가격리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을 시켜야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제공).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에 이어,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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