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7월말까지 3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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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7월말까지 3개월 연기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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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
7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따라서 국토부는 4월 28일까지였던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해 7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 대상에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는 정부가 정책 실행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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