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先)지급,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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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선(先)지급,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
  • 시빅뉴스 이예진
  • 승인 2020.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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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 우선 지급·사후정산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20일부터 인상, 3월 말부터 건강보험·진료비 지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모습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 더팩트 제공)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방지, 환자 치료 등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해 대구·경북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진료비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의 전국적 확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되는 형식이다.

또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20일부터 인상하고, 이달 말부터는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달 28일부터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에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의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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