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확진자가 왔다갔어요” 허위사실 유포해 피해주는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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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확진자가 왔다갔어요” 허위사실 유포해 피해주는 사건 잇따라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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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 가능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약 200여 건이다. 마스크 대금을 빼돌린 사건이 96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를 한 사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는 행위다. 10일 대구 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에게 “내가 코로나19 확진자”라며 허위사실을 말해 경찰은 택시영업을 방해한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 남부 경찰서 김형수 형사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방해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다. 수원 지방검찰청은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역학조사를 받은 한 2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나 카페 같은 곳에 ‘한 식당의 주인이 코로나19 확진자다’, ‘확진자가 다녀간 A 식당이 폐쇄됐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등과 같은 내용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신고, 거짓 주장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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