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확진자의 과도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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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확진자의 과도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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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과 조롱, 혐오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될까 우려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는 확진자의 동선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환자들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사진: 더팩트 제공).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은 있으나,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자들이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한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의심증상자가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확진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진자의 동선은 방역 목적에 부합된 경우만 공개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며 “동선공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최대한 불필요한 동선공개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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