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치 벗어나면 “삐~,집으로 돌아가세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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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치 벗어나면 “삐~,집으로 돌아가세요” 경고음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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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용 앱 개발, 7일 대구·경북부터 활용
앱 사용에 자가 격리 대상자 동의 필요
자가격리자 앱 메인화면과 자기진단 화면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자가격리자 앱 메인화면과 자기진단 화면(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우한폐렴) 확진자 급증사태에 대응, 정부가 자가격리자용 앱을 개발해 7일 대구·경북 지역부터 적용한다. 이 지역 확진자가 많아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데 애로가 큰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며 "7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먼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766명, 확진자 가운데 격리 중인 사람은 564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에게 승인코드를 부여하고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GPS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격리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정된 위치를 벗어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격리 대상자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에도 동시에 경보음이 울린다.

앱은 코로나19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능, 생활수칙과 함께, 전담 공무원의 연락처를 제공해 문의・요구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위치복구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강제로 구인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강도가 낮았지만,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졌다.

현재 자가 격리자 관리는 전담 공무원이 격리자와 하루 두 차례 직접 전화 통화를 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앱을 적용, 스마트폰으로 자가 격리자를 관리한다면 전담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한편, 앱 사용은 자가 격리자의 위치정보 동의를 얻어야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자가 앱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는 격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지원된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20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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